감사원이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보화촉진기금 집행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등 비리 혐의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7일 정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 간부들이 정보통신(IT) 업체들로부터 국책연구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발, 이 연구원 윤모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씨 등이 2000년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IT기업 U사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날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처음에는 스카우트비라고 주장했으나 회사를 옮기지 않은 사실 등을 추궁하자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현재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부 국장급(부이사관급) 간부인 임모(47)씨가 인척 명의로 U사 주식 5,000주(2억5,000만원 상당)를 10분의 1 수준의 가격인 2,500만원에 받은 혐의를 잡고 조만간 임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U사는 지난 1998∼2001년 연구원의 개발사업에 동참하거나 단독으로 36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연구참여의 대가로 특정기술의 사용권도 부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U사 외에도 I사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I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회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 조만간 검찰에 관계자들의 비리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가 정통부와 ETRI의 기금 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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