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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조항 없어도 병역법 위헌으로 못봐"/대법, 심판제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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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조항 없어도 병역법 위헌으로 못봐"/대법, 심판제청 기각

입력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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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윤모(24)씨가 제기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윤씨의 상고도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병역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과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양심의 자유가 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병역거부가 유죄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의무를 대신할 대체복무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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