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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명예훼손" 친일작가/고검서 직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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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명예훼손" 친일작가/고검서 직권 기소

입력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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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정현태 검사는 27일 백범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친일작가 김완섭(41)씨를 직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항고사건을 맡은 고검이 무혐의 처분된 범죄 혐의자에 대해 일선 지검에 수사재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공청회에서 "김구 선생은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 왕조의 충견"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혐의다.

정 검사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와 백범일지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구 선생이 1896년 10월 황해도 치하포항에서 살해한 일본인 쓰치다는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군 중위였다"며 "김구 선생은 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 선고까지 받은 뒤 1919년 중국으로 망명했는데도 곧장 도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제침략을 미화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내용의 책과 칼럼을 펴내 수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민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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