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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대폭강화/ 司改委, 진술권·재정신청 확대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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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대폭강화/ 司改委, 진술권·재정신청 확대등 추진

입력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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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27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개위의 이 같은 논의는 그 동안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사법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개위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이와 관련해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논점'이라는 보고서를 사개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사개위가 논의 중인 방안에는 우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처리와 첫 공판 기일 및 재판 선고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피의자의 부당한 주장이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는 수사기록을, 기소 이후에는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개위는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확대하고, 피해가 원상 회복될 경우 형을 감면하는 법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죄에 한정된 현행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우선 공무원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사개위는 이밖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인격존중, 피해자 조사 때 제3자의 동석허용 및 변호인 선임권 확대, 피해자의 비디오 증언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사인(私人) 소추권'의 도입 방안도 안건에 포함돼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개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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