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농 등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8월∼10월 한 차례씩 정기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필요하면 수시 특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허가 받은 토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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