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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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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대卒 미임용 2,250명 교대 편입 혜택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2,250명이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2005∼2007년 3년간 교육대학 편·입학 및 부전공 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응시제한 연령인 40세가 넘어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국립사대 졸업 후 시·도 교육청 임용후보자 명부에는 올랐으나 임용은 되지 못했다.

●大法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보호대상"

대법원 1부는 26일 디자인 회사 '누브티스'가 고안한 '히딩크 넥타이'를 불법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관광공사 장모 과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넥타이 도안이 넥타이와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독자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극과 팔괘 문양의 히딩크 넥타이는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축구대표팀 감독이 착용해 인기를 끌었으며, 장씨 등은 당시 허가없이 이 넥타이 530개를 주문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정수근, 시민에 야구방망이 던져 입건

최근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MVP(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했던 롯데구단의 간판스타인 정수근(27·사진) 선수가 26일 새벽 시민에게 야구방망이를 집어 던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음식점 앞에서 이모(23·K대 3년)씨에게 야구방망이를 집어 던져 왼쪽 엉덩이에 맞힌 혐의다.

●시민·佛者 "봉헌발언 李시장에 집단 소송"

서울시민과 불자 108명이 특정 종교 편향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08인 집단소송인단은 "이 시장의 '서울시 하나님께 봉헌'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모두 1,0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를 공직자들의 특정종교 편향 발언을 근절한다는 차원으로, 이 시장 퇴진운동도 아울러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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