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6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6일 인천지하철공사가 "노조의 (지난해 5월)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 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로 국민생활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끼쳤다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측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송원영기자 y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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