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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美軍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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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美軍 영장발부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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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사진) 일병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험프리 일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험프리 일병의 신병 인도를 요청, 한미 양측이 합의한 날짜에 신병을 넘겨받게 되며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내에 기소하게 된다.

험프리 일병 구속은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미군이 기소 전 한국 사법당국에 구금되는 두 번째 사례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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