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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략사업 육성업체 "파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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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략사업 육성업체 "파격혜택"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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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 동력산업을 키워라.'앞으로는 정보통신 등 서울의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건축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도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각종 재정지원과 지방세 감면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26일 "우수인력이 많은 서울의 장점을 살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기술 금융 및 사업서비스 의류·패션 등 5개 업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파격적 종합 지원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본사나 사무소 등을 개설할 경우 기존 용적률에 100%를 추가 적용받게 되며, 도로 등 각종 SOC도 해당기업 주변에 우선적으로 개설된다. 건폐율도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도 일정부분 감면받는 등 각종 세제지원이 주어지며, 기술개발 자금과 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기업민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에 도시계획·세무·회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BIZ119'도 설치된다.

장석명 산업지원과장은 "서울시가 기업에 대해 도시계획법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8월16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친 후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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