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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규제 위헌청구 검토/"자산총액 기준 규제는 재산권 침해·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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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규제 위헌청구 검토/"자산총액 기준 규제는 재산권 침해·역차별"

입력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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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전경련은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18개 기업집단의 373개 계열사들이 단지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총 25개 법령에 의해 출자총액규제,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 규제를 받고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재산권을 제약하려면 어떤 불법,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도 단지 자산 5조원을 기준으로 규제를 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기업을 대신해 전경련이 직접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고, 넘지 않으면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 규제관련 법이 영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측 주장이다.

전경련은 출자총액규제의 경우, 출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율로 결정하는 사항인데도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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