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형사 고발 등의 징계 가운데영업정지나 고발 등과 같은 중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이행조건 가운데 제3항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119억원을 부과했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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