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내달 21일까지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때 할증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야간·휴일근로 금지위반 휴일·휴가 등 미시행 등이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토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 제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이내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하루 1시간 주당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 9월부터는 2,840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국번없이 1350)나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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