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2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기업이 공시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바로 공시해야 하는 당일공시 대상을 대폭 확대해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37개 익일 공시대상 가운데 사업 목적 변경, 시설투자,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차입, 손익구조 변경, 증여 등 25개는 사유 발생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코스닥 등록기업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소규모 합병, 주요 기술 도입 등 75개 익일 공시 대상이 당일 공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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