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동력기관을 발명했다며 기독교인 650명으로부터 32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희대의 사기꾼이 재판부마저 감쪽같이 속이고 달아났다.23일 서울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에 따르면 올해 4월 대체에너지 개발업체 대표 이모(46)씨와 함께 사기 등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기계발명자 최모(55)씨가 보석취소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
최씨는 지난 1일 공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부 앞에서 기계를 시연해 보이고 싶다"면서 "시연 준비를 위해 보석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5,000만원의 보증금과 함께 시연 후 보석 취소 조건으로 최씨를 석방했다. 최씨는 드디어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3명과 재판부, 검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연회를 열었다. 그러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최씨는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보석 연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사흘간 보석취소를 유보했다. 이후 최씨는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재판을 담당한 동부지법 형사1단독 문용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최씨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시연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