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의문사한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유족과 추모단체들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최 교수 유족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교수가 고문을 당해 숨졌는지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진상규명추진위 등은 "특단의 명예회복 조치도 없어 단지 배상액만으로 결론짓는 화해조치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의 부인 백경자씨는 "국가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며 "국가가 소멸시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마당에 화해에 응하기에 마음이 너무 구차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73년10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석해 조사 중 숨졌으며 당시 중정은 자살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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