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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자격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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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자격허용 검토

입력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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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들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제4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의 운전기사 인력 부족률이 28%에 달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2종 면허자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택시업계 건의에 대해 건교부와 경찰청에 운전능력 검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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