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 해군간 무선교신 보고누락 원인은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핵심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부주의한 근무자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책임이 없는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지휘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이번 사태는 김성만 해군 작전사령관(중장ㆍ해사 25기) 등 5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육군 소장)은 23일 합참과 해군 작전사 등을 상대로 1주일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군 작전사령관과 백운고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처장(육군준장ㆍ육사 32기) 등 장군 2명을 중징계하고, 합참 작전ㆍ정보본부의 실ㆍ과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경징계 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군의 사기와 향후 완벽한 군사작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적 수준'에서 조치하라"고 지시, 관련자들은 모두 경고 정도의 가벼운 징계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김 사령관은 2함대사령부에서 교신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북측의 '기만전술'로 판단해 상부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융합처장은 작전계통에서 보고가 누락된 것을 감안해 임의로 정보를 삭제했으며, 작전ㆍ정보본부의 중간 간부 3명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드러났다.
박 단장은 "남북 합의사항에 대해 수차에 걸쳐 강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이 미흡했던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사건발생 다음날 언론에서 문제점을 보도한 뒤에도 북측 송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대상자들이 북측 송신 내용을 기만전술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한라산-백두산 등 남북간 합의된 호출부호를 사용했고 중국어선이 부근에 위치해 기만교신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함포사격 등 군 작전은 예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합조단은 밝혔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남북 교신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책수위를 조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내주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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