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10개 대학법인이 사상 처음 퇴출됐다. 이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부실 대학법인의 퇴출 및 인수·합병(M&A)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는 5∼8년 전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26개 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최종 확인된 13개 법인 중 9곳을 해산하고 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교육부는 10개 학교법인 가운데 강북학원 독우학원 성재학원 동욱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과 이해 관계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또 비인학원과 경남예술학원 선교학원 등 3곳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부채가 오히려 더 많아 대학 설립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같은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 인가 때 건물 땅 교수인력 등 양적 요건만 따지던 것을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출연금 등 질적 요건도 심의하도록 앞으로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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