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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 무제한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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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 무제한 소유 가능

입력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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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재벌그룹도 직접 농업기업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농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지법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사실상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구역(89만㏊) 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김치공장, 농산물 판매점 등을 열 수 있게 하는 등 농민소득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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