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2일 내놓은 ‘올여름 무더위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에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여름철 폭염도 중장기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서종진 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장은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에 대해서는 겨울철 한파주의보와 같은 수준의 주의보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폭염이 닥칠 때 의 국민 행동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 정부 관련부처별로 폭염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재청은 이날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온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될 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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