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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천등 재산세 대폭인상 반발 이의신청·납세거부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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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천등 재산세 대폭인상 반발 이의신청·납세거부 조짐도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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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과된 경기도 시·군별 재산세가 일부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 3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자 곳곳에서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이달초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경기도내 각 지역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7% 인상됐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는 과천시가 평균 105%, 성남시 100%, 광명시가 84.3% 올랐으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무려 341%, 과천시 중앙동의 한 아파트는 30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공동주택 재산세가 급등하자 곳곳에서 주민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재산세가 최고 300%까지 인상된 분당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집값이 더 비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이곳 아파트에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됐다"며 이의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 정자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세 납부거부를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100% 인상된 의왕시 내손동 반도빌리지 주민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구리시 수택동 금호아파트 주민들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0%가량 인상되자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구성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 고성하 회장은 "경제도 어려운데 이처럼 대폭 인상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요즘 경제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면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의신청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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