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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기관 73곳 최종확정/국회·大法 등 11곳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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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기관 73곳 최종확정/국회·大法 등 11곳 보류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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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리실 등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73개 주요 행정기관과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 골격이 최종 확정됐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추진위는 행정부에 소속된 총 254개 단위 행정기관 중 청와대와 주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총 73개 기관(18부4처3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했다. 이 기본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 고시된다.

추진위는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시켰던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곳은 대상에서 제외,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이전이 제외되면서 대검찰청의 이전도 자동 보류됐다. 현행 검찰청법 3조는 대검찰청의 경우 대법원에 대응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행정수도로의 이전 인원은 1만8,027명이며, 이전 비용은 청사건축비(2조2,000억원), 부지매입비(9,000억원), 이사비(1,2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진위는 이전 비용은 기존청사를 매각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에 주거지 밀도 300~350/㏊의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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