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세입자들에게 분양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다음달 일반인에게 공급된다.서울시는 20일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중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거주자 퇴거로 생긴 빈집 등 2,130호를 8월중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의 60%인 1,278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게 추첨을 통해 분양되며, 나머지 40%인 852호는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금 불입회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다음달 5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부여된다.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평형은 12∼15평 규모이며, 임대보증금은 774만∼1,849만원, 월 임대료는 11만2,000원∼16만3,300원으로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기한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이며, 다음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중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 14개 자치구에 고루 분포돼 있고 교통도 편리한 편"이라며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02)3410-7780∼8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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