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주식가격을 취득가인 70만원으로 평가할 경우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 당할 수 있어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8개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2000년 삼성자동차 부실과 관련 채권단이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주당 27만~35만원으로 낮게 평가해 결산재무제표 등에 반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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