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가족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이번 해석은 '북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1982년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0일 북한에서 월남한 뒤 1975년 숨진 A씨의 상속인이 제기한 공유물 분할 심판 사건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하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이는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친 것"이라며 "국내 상속인들끼리만 지분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고, 기한 때문에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장남과 차남만 데리고 월남한 A씨는 남한에서 재혼해 여러 자녀를 두었고 당시 A씨의 재산을 상속한 장남과 차남이 80년대 초 사망하자 남은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싼 다툼을 벌여 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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