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며 김씨의 처가 1일 낸 신청이 자격요건에 문제 없다고 판단, 분과위원회에 배정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는 2001년 김씨의 친족이 냈던 동일한 내용의 신청은 지난달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살해사건의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산하 민주화보상지원단 관계자는 "본회의에 앞서 9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위원장실에 모여 비공개로 김재규씨 관련 심의를 위한 분과위 배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심의위가 김씨와 관련한 민주화보상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화보상심의위는 1990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재벌의 로비로 중단된 사실을 공개해 구속됐던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1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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