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과 iTV(경인방송)의 서울 지역 재송신이 2005년 1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초안을 마련, 1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방송위는 이번 주중 방송위원 워크숍에서 심층 논의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내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재송신 외에도 의무재송신 대상인 공공채널의 범위와 홈쇼핑 채널의 블록편성 등이 담겨있지만, 방송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재송신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있다.
초안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SBS와 지역민방의 방송을 해당 권역별로 재송신할 수 있게 된다. 즉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MBC 본사와 SBS, 부산에서는 부산MBC와 부산방송(PSB)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국에 같은 내용이 방송되는 KBS2의 재송신 여부는 추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2년 3월 개국 이후 가입자 확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송신 문제가 해결될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가장 앞서 도입한 디지털 방송을 앞세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이 해당 방송구역의 지상파 TV 채널을 의무 재송신하도록 방송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 직접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 이상인 지역방송에 대해 SO를 통한 역외 재송신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전국 방송망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KBS, MBC, SBS)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이 기준을 충족한 방송은 iTV뿐이다. 전국적인 역외 재송신은 의무재송신 법령 입법화 이후로 미뤄졌지만, iTV는 최대 숙원이었던 서울 지역 재송신만으로도 숨통을 트게 된다.
그러나 전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 19일부터 방송위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하는 등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최종안 확정과 시행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케이블TV협회는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 허용은 난시청 해소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독점 위성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동시에 난시청 해소 비용을 시청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공영과 상업 방송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SO의 지역 지상파 재송신을 의무화한 것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난했다.
MBC와 SBS, 지역민방들도 iTV의 역외 재전송 허용 방침에 대해 “방송 권역을 흔들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특히 자체 편성비율을 50%로 규정, 특정 방송사에 특혜를 부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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