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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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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경찰 던진 돌에 부상 국가배상"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정윤형 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에서 정리 해고된 뒤 파업에 참가했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김모(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분사기 또는 최루탄 외에 위해를 가할 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시위에 가담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지만 이것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국가의 책임을 70%로 한다"고 밝혔다.

●도주 현금지급기 절도공범 검거

전북과 충남지역 현금자동지급기 연쇄절도 사건의 공범이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7일 오전 4시께 익산시 E모텔을 급습,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공범 도모(25)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씨가 승용차 할부금과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숨진 고모(25)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2월부터 전북 8곳, 충남 5곳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6,560만원을 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16일 경찰의 검문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 고씨는 총에 맞아 숨지고 도씨는 도주했다.

●"즉결요구 불구 범칙금 강요 부당법집행"

교통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부적법한 직무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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