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은 미사일, 테러와 더불어 21세기 전쟁의 3대 수단이다. 실제 많은 나라들은 사이버전쟁을 미래전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인식, 해킹과 바이러스를 담당하는 사이버부대, 즉 '해커부대'를 양성해왔다. 물론 그 규모나 운영은 1급기밀이다. 국가가 타국의 기업정보는 물론이고 군사정보, 국가비밀을 훔쳐내고 심지어 파괴하기 위해 전문 해커들을 정보전사(Info Warriors) 혹은 네트워크 스파이(Net Espionage)로 관리·교육하고 조직화해온 것이다.'점혈(點穴·급소라는 의미) 전쟁'이란 사이버전 군사교리를 발전시켜온 중국은 1997년 컴퓨터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한 뒤 지역사령부 단위까지 사이버부대를 편성, 해킹전쟁 훈련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또 '방화벽 만리장성'이라는 정보방어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해킹, 암호해독, 바이러스 제작 등은 물론이고 핵 폭발을 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전자충격을 일으켜 무기체제의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전자기 진동미사일 탄두 등 다양한 디지털 공격무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전에 있어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군우주사령부가 주축이 된 사이버 합동작전부대를 편성, 적국의 지휘·명령·통신·컴퓨터 및 정보체제(C4& I)와 작전 소프트웨어를 마비시키기 위한 훈련을 해왔다. 실제로 미국은 사이버전력을 99년 코소보전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 지난해 이라크전에 적용해 상대국의 통신망과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민심과 사기를 흔들었다. 여기에 미 국방부는 2,500만대에 이르는 군사용 컴퓨터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2년말 컴퓨터 해킹으로 국가 기반시설에 위해를 가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강화법규(CSEA)'를 통과시켰다. 주목할 것은 이 법규가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개정 국토안보법'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토방위의 개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된 셈이다.
일본도 지난 98년 이스라엘의 한 해커가 국내의 한 컴퓨터망을 거쳐 미 해군의 컴퓨터망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진 후 국가전산망 보호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군경 합동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을 창설했고, 2001년에는 컴퓨터 보안설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제신생 특별예산' 129억엔을 처음으로 특별 편성하기도 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밝힌 것처럼 북한군은 김일군사대학 등의 졸업생 가운데 수재들을 선발해 인민무력부 정찰국 예하 해킹부대의 군관으로 발령하고 있으며, 해킹능력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맞먹을 정도로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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