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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411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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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411억원 세금 추징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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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이번에는 41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5일 국세청과 군인공제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지난 2월까지 40일간 군인공제회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벌인 뒤 411억원의 세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사전 통지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상태다.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고지서 발송 전 납세자가 세무관청과 세금 부과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한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1998년 이후 5년만에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았으며 2월6일 과세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라며 "문제가 있어 특별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며 검찰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정기 조사였다"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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