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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2개업체 적발·명단 통보/생활정보지 대출광고 셋중 하나는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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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2개업체 적발·명단 통보/생활정보지 대출광고 셋중 하나는 "카드깡"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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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 할인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10∼20%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1년 후에는 빚이 원금의 5배 이상으로 불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인터넷과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카드할인 행위를 한 112개 업체를 적발,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로 100여개 업체의 명단을 확보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까드깡 업체는 신용판매대금 한도 내에서 3∼36개월 할부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낸 뒤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로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10∼20%의 수수료를 제하고 돈을 불법 융통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 광고 중 33% 가량을 카드깡 광고가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신번호가 '050' '080' 등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를 통해 무작위 광고를 하는 행위도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분석 결과, 총 이용한도(신용판매 한도)가 500만원인 신용카드 4장을 소지한 사람이 카드깡으로 15%의 수수료를 물고 현금 400만원을 일시불로 융통한 뒤 '돌려막기'로 돈을 갚아나갈 경우 1년 뒤에는 빚이 원금의 5.35배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에서 24개월 할부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릴 경우 1년 뒤 빚이 원금의 2.03배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를 활용하고, 연체대금을 갚기 위한 돈은 신용카드사의 대환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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