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반강제적인 모금으로 학부모의 원성을 사온 학교발전기금이 전면 폐지된다.이에 따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는 물론,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에서 돈을 모아 에어컨 컴퓨터 도서 등 교육시설이나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강제 할당이나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불법 찬조금 시비의 빌미가 돼온 학교발전기금을 내년 신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졸업생과 동창회 등 일반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내지 않고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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