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14일 게임개발업체 웹젠 사장 재직시 회사돈 7,400여만원을 빼내 자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수영(38·사진·본명 이은숙)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5월 온라인 게임 '뮤'를 개발한 웹젠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7,407만원을 빼내 주식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현재까지도 웹젠 최대주주로서 지분 8.89%를 소유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 웹젠 주주 나모씨 등 3명의 고소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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