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운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펀드평가사의 등급 평가가 허용된다.금융감독원은 13일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운영 감독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등급 평가가 허용되는 펀드의 규모는 주식형의 경우 100억원, 채권형은 200억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소규모 단기 펀드에 대해서도 등급 평가를 허용한 결과, 평가 내용이 왜곡돼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신규 펀드를 무분별하게 만드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규모 미운용 펀드는 해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