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시민 53명이 이명박 시장과 시를 상대로 53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인터넷 다음카페 '서울버스집단소송'(cafe.daum.net/antiseoulbus)은 13일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가 무리하게 교통개편을 강행해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불편을 끼쳤다"며 "53명의 시민 원고인단을 구성해 1인당 10만원 씩의 배상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소장에서 "개편이후 출퇴근길 버스를 이용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직장생활과 사생활에서 혼란을 겪고있다"며 "시의 미숙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참을 수 없는 수위의 정신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 53명의 도장을 전달 받아 대리소송에 나선 이 카페는 지난 2일 네티즌 최모씨가 개설한 것으로 현재 8,99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소송은 이민석, 이병주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원고인단의 정확한 소송취지를 알지 못한다"며 "이후 상황이 파악되면 법적인 대응 등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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