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산별교섭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던 노동계의 주장은 허언이었나. 지난달 산별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노조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일부 대형 병원노조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교섭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수용불가를 내세우는 것이다. 더구나 합의이행을 거부하는 60여 단위 보건의료노조들도 14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 점에서 다른 사업장보다 교섭이 까다롭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특히 산별협약이 임금,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수당, 생리휴가 등에서 지부협약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협약안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경북대병원 등은 산별협약보다 나은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보충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토요진료와 수술의 축소기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측은 노조가 산별협약에서 결정된 토요격주 휴무제 등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병원노조는 산별교섭이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경영상태가 다른데 산별교섭을 통한 일괄타결은 어렵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파업에 임박해서 수용했다. 노조는 산별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으면 왜 산별교섭을 요구했으며, 산별 타결하고도 다시 단위 사업장별 파업을 벌인다는 질문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산별교섭이 단위노사 협상보다 까다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약이 존중되지 않으면 이중비용만 들 뿐, 산별교섭의 존재 이유도 없다. 병원노조들은 파업을 중지하고, 최소한 다음 협상 때까지라도 산별협약을 존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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