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04년 본예산 편성 때 정부 실수로 과다 추산된 예산 부족분 6,229억원을 끼워 넣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편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1조8,28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국회에 승인을 요구한 규모는 이보다 6,229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22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한 것은 지난해 2004년 본예산 편성 때 한국은행 결산잉여금(5,229억원)과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잉여금(1,000억원)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경기 악화로 실제 수입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따른 국민부담은 당초 알려진 1조8,232억원보다 6,229억원이 많은 2조4,5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예산 끼워넣기가 예산편성의 기본 전제인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추경안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객관적 세입여건을 무시하고 작위적으로 세입추계를 한 뒤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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