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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병반대 서명교사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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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병반대 서명교사 의법조치"

입력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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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이라크 파병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혀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이어 또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전교조가 '이라크 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명 참여교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재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강행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는 물론, 단순 서명교사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서명 참여교사의 명단을 확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가 이익 실현을 위한 전쟁에 파병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다"며 "추가 파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파견된 서희·제마부대는 조속히 전원 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1,856개교 1만6,638명의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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