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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憲訴'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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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憲訴' 전원재판부 회부

입력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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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본안결정 전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 사건을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전 제3 지정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 재판관 3명이 모여 평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헌재법상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배당 하루 만에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소원 사건은 청구가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는 지를 심리해 각하(却下)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합의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각하 또는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3명 재판관이 이번 사건의 각하여부에 대해 각각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헌재 일정상 15일 전원재판부 평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평의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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