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면 건폐율이 최고 90%까지 높아진다. 또 주상복합건물 분양시 기존 장기입주 상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개원국회 회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재래시장 재건축시 면적이 3,000㎡ 이상이면 건폐율을 주거지역의 경우 50%에서 70%로, 상업지구는 7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건축물 높이도 인접지역 건축물과의 수평거리 2배까지에서 4배까지로 확대된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할 경우 지원금 비율을 정부 50%, 지자체 30%, 상인 20%에서 정부 60%, 지자체 30%, 상인 10%로 바꿔 상인 부담분을 줄이기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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