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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고용 인터넷 도박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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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고용 인터넷 도박장사

입력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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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보유한 병역특례병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 운영하면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주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주씨는 2002년 3월 인터넷 광고회사를 설립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업체로 선정된 뒤 같은해 12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K게임'을 따로 개설, 병역특례병을 이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7명의 병역특례병을 지원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가진 병역특례병 5명에게 도박 사이트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 스팸메일을 뿌려 도박 사이트 회원 40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역특례병을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민모(29)씨를 구속하고 김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김모(34)씨 등 47명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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