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가 요양 기관으로 옮겨 대체의학적 처방을 받았다면 보험계약상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12일 위암으로 숨진 이모(당시 42세)씨의 유족들이 "요양병원 입원비와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9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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