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2일 노사협상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전 대구시내버스조합 이사장 이모(66)씨와 현 대구시내버스노조 위원장 장모(57)씨 등 2명에 대해 배임증재 및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대구시내버스노조 사무국장 신모(58)씨 등 노조 간부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구시내버스조합 이사장이던 2002년 10월14일 대구 중구 공평동 대구시청앞 모 식당에서 노조위원장 장씨에게 "노사협상에서 잘 봐달라"며 100만원권 수표 20매를 주는 등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3,7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신씨 등 6명도 2002년 10월께 이씨 등을 별도로 만나 각 200만∼3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 노조간부들은 2002년 10월 버스조합측으로부터 별도로 3,300만원을 공식 지원받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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