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평가회사 등과 협의, 기업의 환경친화도를 은행권 대출 심사에 적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는 소식(본보 12일자 6면)은 반갑다. 은행권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해당 기업이 안고 있는 환경 위험요소(환경 리스크)를 리스크 평가에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리 산정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28개 환경리스크 평가 항목과 5단계의 평가 기준도 정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해도 환경 친화도가 떨어지면 대출 조건이 불리해 진다는 점에서 친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커지는 마당에 기업이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이윤 논리에 떠밀리기 십상인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환경 분야의 규범 제정이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떠올랐듯 환경 관심은 이제 도덕적 권고 차원을 넘어 기업 생존·발전의 중요한 조건이 돼 가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는 권고·제안 수준에 머문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듬어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아울러 네거티브 정책의 한계를 인식, 환경부가 본격적인 포지티브 정책 개발에 나서기를 주문하고 싶다. 환경 친화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환경설비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등 현행 지원책을 더욱 확충해 기업이 현실적 이윤 고려에서도 환경 친화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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