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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제도개선위, "3자 범행 증언하면 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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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제도개선위, "3자 범행 증언하면 죄 경감"

입력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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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죄를 줄여 주고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추진된다.검찰과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대검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는 피의자가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해 주면 죄를 감경하거나 없애 주는 것으로 자백을 전제로 형을 감경해 주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부정부패나 조직폭력배 등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범죄를 수사할 때 유효한 수사기법으로 제시돼 왔다. 개선위원회는 국민적 여론, 면책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선위원회는 또 사회적으로 내부고발 보호장치가 미비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판단, 내부고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내부고발에 따른 경제적·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선위원회는 재독 학자 송두율씨 사건에서 논란이 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구체적 내용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를 위해 수사과정에 가족이 참관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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