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석방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필(34)씨에 대해 중국 법원은 자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을 지원한 행위를 불법출국 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이 판결은 탈북자들이 외국공관에 진입하거나 혹은 이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에 단속 근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9일 오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중국 경내의 외국 공관 용지는 중국의 영토"라며 "대사관 및 영사관 등 외국공관과 외부의 경계는 국경선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탈북자들을 불법 출국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씨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사전에 판결 내용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일본 모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탈북자들이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광저우시에서 활동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돼 9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약 1년 4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한편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오씨는 "앞으로 기획 탈북이 아닌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저널리스트로서 탈북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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