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마련,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다쳤을 경우 정부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하게 된다. 보상 대상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에 출연된 자금과 기타 재산에 대해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할 경우 국·공유 재산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할 '민관합동기획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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