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장기)와 주변의 논산, 계룡 지역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또 이들 지역의 위장 전입자 및 부동산 과다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1.26대 1에 달하는 등 충청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특히 지난해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를 제외한 연기군, 논산시, 계룡시 등 나머지 3곳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등기 이전시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추진위는 12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충남·북도,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후보지 부동산투기방지대책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충청권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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