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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공동명의 등기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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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공동명의 등기 증가 추세

입력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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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변두리에 꿈에 그리던 내집을 장만한 회사원 박모(35)씨는 결혼 후 5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고생했던 아내의 이름을 등기부등본에 함께 올리기로 했다. "조그만 아파트지만 집을 사는 데 쏟은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싶어서"라는 게 그의 설명. 부인 허모(32)씨는 "알고 보니 세금면에서도 유리하더라"고 기뻐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재산형성 기여도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역할을 인정해 공동등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법무사 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아파트의 경우 3분의 1 정도가 부부 공동명의"라며 "처음에는 젊은 부부 위주였는데 점차 나이 든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1·여)씨는 "모든 재산을 남편 앞으로 해놓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안될 일"이라며 "공동명의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 감면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공동등기는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2년 내 지금 살고 있는 32평형 아파트를 팔고 40평형대로 옮길 계획인 회사원 조모(42)씨는 지난달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다. 조씨는 "현재 양도차익(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본인 명의로 소유하면 양도세가 2,673만원이지만 공동 소유일 때는 양도차익이 1인당 5,000만원으로 줄어 두 사람이 합쳐도 1,980만원만 내면 된다"며 "배우자 단독으로는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어 재산을 지키는 데도 효과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배우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증여세를 물어야 하며, 그 미만이더라도 4%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지분 50%를 증여받은 배우자는 취·등록세로 4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성계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부부 간 증여 때 취·등록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남편에게 공동등기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이러다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은 빈 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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