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카드단말기 오류로 과다 징수된 교통 요금이 전액 환불된다. 또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 설치된 하차용 교통카드 단말기가 버스마다 1대씩 추가 설치된다.서울시는 9일 교통체계 개편 이후 15일까지 사용된 요금 중 잘못 청구된 요금을 예외없이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후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민원절차 없이 전산처리를 통해 과다 부과된 요금 내용을 확인, 신용카드 요금 청구에서 제외키로 했다.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한 승객은 카드번호와 계좌번호, 민원 내용 등을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와 인터넷 홈페이지(www.t-money.co.kr), 서울시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080―828―5656) 등으로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미 청구된 금액은 민원접수를 통해 5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15∼19일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요금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한꺼번에 승객이 하차하는 경우 하차 단말기에 카드를 찍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확보된 3,000여대의 하차단말기를 버스에 1대씩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기존 카드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지하철만 탈 수 있는 보급형(1,500원) 티머니 외에 마일리지 기능과 어린이 할인 등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고급형 카드(2,500원)를 16일부터 판매한다.
이밖에 버스 경유지와 번호 식별이 쉽도록 버스 앞쪽에 가로 160㎝, 세로 50㎝ 크기의 경유지 스티커가 새로 부착되고, 야간 식별이 어려운 파란색 간선버스 번호판 색이 지금보다 밝게 조정된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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